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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고객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입니다. 궁금사항은 먼저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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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채무가 50억원이하인 경우 간이회생절차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로서 개인사업자,법인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고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회생신청 당시 채무액이 50억원이하로 간이회생으로 신청하였으나 개시결정이후 채권액 파악오류,채무액변동 등으로 채무액이 초과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며 일반회생절차 속행을 결정하거나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도록합니다.
기업회생연구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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