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자는 그 목적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이라도 별제권을 가지고 있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경매절차 등)하여 다른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목적물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신고기간내에 채권액을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파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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