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의 신탹재산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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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 댓글 0건 조회 2,854회 작성일 19-11-25 16:29본문
금융기관의 대출시 담당자의 권유로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우선수익권을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신탁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신탁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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