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회생절차 재신청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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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생연구소 댓글 0건 조회 2,877회 작성일 19-12-06 09:50본문
> 당사는 서울회생법원에서 2019.6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하던중 조사위원의 조사결과가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
> 이유로 2019.9월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조사위원의 매출액 및 영업손익 추정이 잘 못 되었음을 이의제기 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폐지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를 재소명하여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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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이유로 종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폐지이후 채무자가 예상을 뛰어넘는 재산의 증가나
수익의 증대가 발생하였다거나,새로운 사업계획,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수익의 증대가 예상되어 종전 회생절차의 폐자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등의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종전 신청당시의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의 오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되었을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려줍니다.
회생절차 재도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시전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습니다.
> 이유로 2019.9월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조사위원의 매출액 및 영업손익 추정이 잘 못 되었음을 이의제기 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폐지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를 재소명하여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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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이유로 종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폐지이후 채무자가 예상을 뛰어넘는 재산의 증가나
수익의 증대가 발생하였다거나,새로운 사업계획,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수익의 증대가 예상되어 종전 회생절차의 폐자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등의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종전 신청당시의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의 오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되었을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려줍니다.
회생절차 재도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시전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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