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파산시 사대보험, 국세 체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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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K 댓글 0건 조회 3,559회 작성일 20-02-04 18:44본문
현재 사대보험1.5억, 국세4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1)법인회사 파산시 체납되어있는 사대보험, 국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또, 회사 직원들이 다른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일반채무는 없어지나 국세나 임금은 파산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곳도 있고
국세 는 5년, 사대보험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1)법인회사 파산시 체납되어있는 사대보험, 국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또, 회사 직원들이 다른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일반채무는 없어지나 국세나 임금은 파산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곳도 있고
국세 는 5년, 사대보험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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