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1주일지나 신청취하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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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댓글 0건 조회 2,362회 작성일 20-10-07 14:32본문
저희 회사는 서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로서 최근 법인회생신청을 한후 내부적 사정에 의해 신청후 7일경과한 상황으로
회생신청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신청 취하가 가능한지요? 소송대리인측은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취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회생신청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신청 취하가 가능한지요? 소송대리인측은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취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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