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1주일지나 신청취하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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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생연구소 댓글 0건 조회 2,377회 작성일 20-10-08 09:41본문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전처분결정,포괄적금지명령이 있는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신청인이 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 등을 받아 채무의 일시유예, 부도유예의 혜택을 받거나 강제집행 중지,금지를
통해 위기를 넘긴 다음 임의로 절차를 취하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
취하에 대한 허가는 법원에서 취하할 정당한 사유발생여부, 제도남용 여부,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제반요소를 검토
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보전처분 등이 나기전까지는 신청자는 허가 없이 취하가 가능하고 , 보전처분 등이 일단 났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 취하가 가능합니다.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전처분결정,포괄적금지명령이 있는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신청인이 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 등을 받아 채무의 일시유예, 부도유예의 혜택을 받거나 강제집행 중지,금지를
통해 위기를 넘긴 다음 임의로 절차를 취하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
취하에 대한 허가는 법원에서 취하할 정당한 사유발생여부, 제도남용 여부,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제반요소를 검토
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보전처분 등이 나기전까지는 신청자는 허가 없이 취하가 가능하고 , 보전처분 등이 일단 났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 취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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