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문의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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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생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51회 작성일 22-03-02 11:10본문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변제책임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한회사의 주주책임은 주주의 출자금(지분) 범위내 유한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만, 과점주주(50.1%이상)인 경우에는 회사가 국세, 지방세,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지분만큼 제2납세의무를 집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50% 지분이라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회사가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주주는 변제 책임이 없고
대표자, 임원 등이 대출시 연대보증을 한 경우 회사가 변제하지 못한 경우 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과점주주, 연대보증의 2가지 중 모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변제책임이 없으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일상 생활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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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손이 떨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림니다.
> 저희 남편과 예전에 동업하였던 친구가 2018년 유한회사라는 업체를 차리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그런데 차후 저희 남편이 회사를 퇴직하면 회사로 들어와 같이 사업을 하자며 지분을 나누어 갖자하여
> 친구25% 친구와이프 25% 제가 50%(남편이 직장인이라) 이렇게 남편 친구가 유한회사 라는 업체를 운영 하였습니다.
> (자본금 2억원 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자본금 2억원도 넣지않고 그냥 자본금이 2억원이다 하고 만들었답니다. 유한회사는 그렇게 한다고..)
> 그런데 문제는 남편 친구가 유한회사 앞으로 기술보증기금에 2억원 이라는 돈을 대출받아 운영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자 페업을 할까 생각을 한다고하는데 여기서 만약 폐업이 아니라 파산을하게 되면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돈은
>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지분이 50%라서 제가 50%로의 대한 1억원을 갑아야 하는건가요?
> 정말 미칠것 같습니다.
> 지금이라도 제 지분50%를 다시 가져가라고 하면 될까요?
> 남편 친구는 대표이사가 자기라서 저한테 피해올일은 없다고 하는데 너무 겁이 납니다.
> 이런경우에 정말로 저에게 피해가 없는건가요?
>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결론적으로 귀하의 변제책임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한회사의 주주책임은 주주의 출자금(지분) 범위내 유한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만, 과점주주(50.1%이상)인 경우에는 회사가 국세, 지방세,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지분만큼 제2납세의무를 집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50% 지분이라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회사가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주주는 변제 책임이 없고
대표자, 임원 등이 대출시 연대보증을 한 경우 회사가 변제하지 못한 경우 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과점주주, 연대보증의 2가지 중 모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변제책임이 없으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일상 생활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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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손이 떨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림니다.
> 저희 남편과 예전에 동업하였던 친구가 2018년 유한회사라는 업체를 차리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그런데 차후 저희 남편이 회사를 퇴직하면 회사로 들어와 같이 사업을 하자며 지분을 나누어 갖자하여
> 친구25% 친구와이프 25% 제가 50%(남편이 직장인이라) 이렇게 남편 친구가 유한회사 라는 업체를 운영 하였습니다.
> (자본금 2억원 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자본금 2억원도 넣지않고 그냥 자본금이 2억원이다 하고 만들었답니다. 유한회사는 그렇게 한다고..)
> 그런데 문제는 남편 친구가 유한회사 앞으로 기술보증기금에 2억원 이라는 돈을 대출받아 운영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자 페업을 할까 생각을 한다고하는데 여기서 만약 폐업이 아니라 파산을하게 되면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돈은
>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지분이 50%라서 제가 50%로의 대한 1억원을 갑아야 하는건가요?
> 정말 미칠것 같습니다.
> 지금이라도 제 지분50%를 다시 가져가라고 하면 될까요?
> 남편 친구는 대표이사가 자기라서 저한테 피해올일은 없다고 하는데 너무 겁이 납니다.
> 이런경우에 정말로 저에게 피해가 없는건가요?
>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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