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연금보험료 체납시 대표자에 대한 형사처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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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생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999회 작성일 22-08-04 13:30본문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분없는 대표이사는 체납보험료에 대한 제2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국민연금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귀하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을 받았으면 파산사유로 인한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지만 폐업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
연금보험공단에서는 대표자에게 최고이행을 통지한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부득이 사업을 폐업한 사유를 보험공단에 적극 소명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니 보험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없는 대표이사는 체납보험료에 대한 제2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국민연금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귀하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을 받았으면 파산사유로 인한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지만 폐업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
연금보험공단에서는 대표자에게 최고이행을 통지한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부득이 사업을 폐업한 사유를 보험공단에 적극 소명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니 보험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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