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업체의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금증가로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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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스*** 댓글 0건 조회 739회 작성일 23-05-24 10:01본문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법인으로 2021년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회사 입니다.
다름아니라 회생절차시 채무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하여 금번 관할지방자치친단체에서 "회생법인 자본금 증자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미신고분
3,043,220원, 가산세 959,720원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생절차진행시 회생법원 및 법무법인에서 아무런 안내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관할 처분청에 문의해보니 그간 이부분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상위관청에서 감사에 지적되어 일괄적으로 전수조사하여 부과하였답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회사는 법인으로 2021년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회사 입니다.
다름아니라 회생절차시 채무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하여 금번 관할지방자치친단체에서 "회생법인 자본금 증자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미신고분
3,043,220원, 가산세 959,720원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생절차진행시 회생법원 및 법무법인에서 아무런 안내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관할 처분청에 문의해보니 그간 이부분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상위관청에서 감사에 지적되어 일괄적으로 전수조사하여 부과하였답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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