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진행중 법원의 회생절차폐지 결정과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유일***** 댓글 0건 조회 3,329회 작성일 19-03-05 15:00본문
당사는 금년5월중 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회생개시결정이 난후 조사위원인
회계법인의 실사후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결론이 나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법원
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 폐기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지는줄 알고 있었는데 파산선고는 별도로
신청해야한답니다. 이경우 기업회생신청시 예탁금을 냈는데 그와 별도로 예탁금등 비용을 다시 부담
회계법인의 실사후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결론이 나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법원
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 폐기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지는줄 알고 있었는데 파산선고는 별도로
신청해야한답니다. 이경우 기업회생신청시 예탁금을 냈는데 그와 별도로 예탁금등 비용을 다시 부담
- 이전글Re: 회생신청시 채권가압류에 대한 문의(2017.08.28) 19.03.05
- 다음글Re: 기업회생절차진행중 법원의 회생절차폐지 결정과 관련 질의(2017.07.14) 19.03.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