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전 채무자회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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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3,200회 작성일 19-03-05 15:04본문
甲은 乙회사에 대해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乙회사의 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乙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는 바, 이 경우 甲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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