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제주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인데 간이회생절차 해당여부(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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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5회 작성일 19-03-05 15:13본문
1.간이회생제도는 2015.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주요내용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채무액이 30억원이하인 채무자(개인,법인불문)가 회생절차를 쉽게 이
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2.따라서 종전회계법인 조사위원 보수 1,500만원가량 납부하던것을 약300만원 간이조사위원 보수납부로
예납금비용을 대폭 낮추고 제1회관계인집회도 임의적규정을 두어 관계인집회를 생략 절차기간도 2~3
개월 단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동 제도가 실시 초기이다보니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회생,파산업무를 민사부에서 처리하다보니 내부적
사유에 기인하여 아직까지는 종전 기업회생절차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이다보니 중앙지방법원을 제외한 각지방법원 파산부의 준비여부에 따라 간이회생절차의 시행 정착
은 차이가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청 당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채무액이 30억원이하인 채무자(개인,법인불문)가 회생절차를 쉽게 이
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2.따라서 종전회계법인 조사위원 보수 1,500만원가량 납부하던것을 약300만원 간이조사위원 보수납부로
예납금비용을 대폭 낮추고 제1회관계인집회도 임의적규정을 두어 관계인집회를 생략 절차기간도 2~3
개월 단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동 제도가 실시 초기이다보니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회생,파산업무를 민사부에서 처리하다보니 내부적
사유에 기인하여 아직까지는 종전 기업회생절차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이다보니 중앙지방법원을 제외한 각지방법원 파산부의 준비여부에 따라 간이회생절차의 시행 정착
은 차이가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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