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법인파산 관련 문의(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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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37회 작성일 19-03-05 15:15본문
법인파산시 상장회사, 대기업 등 이해관계인이 많은 기업의 경우 회사의 경영주에 대한 배임,횡령 등의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적은 영세기업이나 외감법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결여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부 또는 파산관재인이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피해가 많거나 관계가 원만하지않은 이해관계인(채권자 등)이 형사고발 또는 사기죄등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의 소멸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두번째는 파산선고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는 것(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적은 영세기업이나 외감법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결여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부 또는 파산관재인이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피해가 많거나 관계가 원만하지않은 이해관계인(채권자 등)이 형사고발 또는 사기죄등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의 소멸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두번째는 파산선고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는 것(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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