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법인파산시 연대보증 책임 문의(2016.04.0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37회 작성일 19-03-05 15:17본문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포함)법에 의해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에 관한 법제30조의 3항이 2013.05.28
에 "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은시
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가 면제될 경우 당연히 보증채무도 면제되지만 귀하의 경우는 법인 파산선고가되어 법인격이 소
멸되어 주채무가 없어진 사례에 해당됩니다. 본 법조항을 보며는 파산선고는 면책결정을 받은시점으로 되어 있
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은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결정이란 절차가 없어 이조문을 적용하기 어려워 종전과 같이
보증채무도 계속 존재되어 신용보증기금에서 연대보증채무를 물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에 "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은시
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가 면제될 경우 당연히 보증채무도 면제되지만 귀하의 경우는 법인 파산선고가되어 법인격이 소
멸되어 주채무가 없어진 사례에 해당됩니다. 본 법조항을 보며는 파산선고는 면책결정을 받은시점으로 되어 있
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은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결정이란 절차가 없어 이조문을 적용하기 어려워 종전과 같이
보증채무도 계속 존재되어 신용보증기금에서 연대보증채무를 물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