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인가전 회생절차 폐지시 파산선고 신청절차 문의(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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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94회 작성일 19-03-05 15:24본문
인가전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난경우 "파산선고는 임의적으로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법 제6조제2항)"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인가전 폐지결정시 파산선고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후 바로 회생재판부에 파산선고결정을 내려달라고 관리인
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인가전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법원은 신청의 타당한지 검토하여 파산선고여부를 결정하며 파산선고는
회생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파산선고를 합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구 서울중앙법원)의 사무분담
규정상 회생사건 담당재판부와 파산사건 담당재판부가 구분되어 있어 재배당절차를 거쳐 파산재판부에서
담당 합니다. 이경우 법원이 이미 채무자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따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법 제6조제2항)"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인가전 폐지결정시 파산선고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후 바로 회생재판부에 파산선고결정을 내려달라고 관리인
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인가전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법원은 신청의 타당한지 검토하여 파산선고여부를 결정하며 파산선고는
회생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파산선고를 합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구 서울중앙법원)의 사무분담
규정상 회생사건 담당재판부와 파산사건 담당재판부가 구분되어 있어 재배당절차를 거쳐 파산재판부에서
담당 합니다. 이경우 법원이 이미 채무자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따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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