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회생절차 인가후 회생채권자가 채권 미신고시 권리실효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회생연구소 댓글 0건 조회 3,213회 작성일 19-05-07 14:45본문
>
>
> 저는 최근 회생절차인가를 받은 A회사의 보증채권자로서 A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절차진행중 채권자목록 제출시 저희의보증채무를 누락하여
> A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지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했으며 그후 A회사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더니 회생절차
> 인가가 났고 채무자(A회사) 주장하길 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에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이 실효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통지를
>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이 정말 실효되고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채무자법 제147조에 의하여 관리인의 목록제출의무 제도를 도입한 현행법하에서 관리인이 당해 채권자의 채권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과연 당해 채권을 실권된 것으로
보아야하는지 논란이 있을수 있으나 현행법은 관리인의 목록제출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관리인 개인은 실권된 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응당
이행했어야할 "목록제출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법 제82조 제2항)을 부담하여야하고,회생회사는 관리인
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저는 최근 회생절차인가를 받은 A회사의 보증채권자로서 A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절차진행중 채권자목록 제출시 저희의보증채무를 누락하여
> A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지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했으며 그후 A회사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더니 회생절차
> 인가가 났고 채무자(A회사) 주장하길 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에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이 실효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통지를
>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이 정말 실효되고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채무자법 제147조에 의하여 관리인의 목록제출의무 제도를 도입한 현행법하에서 관리인이 당해 채권자의 채권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과연 당해 채권을 실권된 것으로
보아야하는지 논란이 있을수 있으나 현행법은 관리인의 목록제출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관리인 개인은 실권된 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응당
이행했어야할 "목록제출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법 제82조 제2항)을 부담하여야하고,회생회사는 관리인
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