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1일 법률 개정내용(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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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7회 작성일 19-02-20 23:57본문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내용은
①간이회생제도 시행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소액영업소득자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보수를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 법원사무관이 간이조사위원을 맡게 된다. 종전에는 회계법인에 조사를 맡겨 500만원 가량의 보수를 지급해야 했다. 다만 소액영업소득자라도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해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종전과 같이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게 된다.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도 종전에는 회계법인 조사위원 보수로 최고 1500만원 이상을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용이 30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②제1차관계인집회 임의적 개최
또 지금까지 회생절차 개시결정 뒤 2∼3개월 후에 필수적으로 열리던 1차 관계인 집회도 앞으로는 법원 재량에 따라 이를 생략하고 서면통지나 설명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금번 법개정으로 절차기간이 1개월~3개월정도 단축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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