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들의 무덤` 아니었다(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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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5회 작성일 19-02-21 00:01본문
회생신청 7년새 7배…20% 재기 성공
대출 손실처리 은행 반대로 활성화 막아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1위 태양광업체 넥솔론은 지난해 8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관계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회수하겠다"며 넥솔론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회사는 넥솔론 대표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종합화학회사로, 넥솔론과 대주주가 같다.
산은 관계자는 "넥솔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산은을 포함한 채권단에 회사 상황과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고 협의를 하지 않아서 초기에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넥솔론을 둘러싼 당시 소동은 법정관리에 대한 금융회사 측의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법정관리 전문가인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순간 기업 여신은 부실채권이 돼 버리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막으려는 은행 등 채권단 측도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채권단뿐만이 아니다. 한계기업들 스스로도 신규 수주나 보증서 발급상 불이익 등 걸림돌 때문에 법정관리를 꺼린다. 3일 국세청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법인 2만1233곳 가운데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법인은 873곳에 불과했다. 경영난으로 망한 기업 중 96%는 법정관리 절차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공중분해된 것이다.
그러나 법정관리를 기업의 무덤으로 여기는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법정관리를 택하는 기업과 '기사회생'에 성공하는 기업 수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은 2007년 116개에서 지난해 873개로 지난 7년간 7배 넘게 늘었다. 회생절차를 무사히 마치고 부활에 성공한 기업도 2011년 66개에서 지난해 165개로 증가했다. 약 20%가 재기에 성공하는 셈이다. 설사 재기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질서 있는 기업 퇴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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