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절차 시행 100일 "인가결정일 80일로 줄었다"(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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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39회 작성일 19-02-21 00:02본문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간이회생절차'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오기까지 평균 4~8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던 것이 제도 시행 이후 80여일 안팎으로 대폭 축소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재기를 돕는 데 한몫 하고 있는 것이다.
◇84일만에 첫번째 회생계획 인가= 지난달 23일 제도 시행 후 첫 간이회생절차 접수 사건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왔다. 제도가 시행된 첫날 접수된 사건인데 84일만이다. 같은 날 두번째 인가결정도 나왔다. 이 사건은 첫 사건보다 하루 단축된 83일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이달 7일에는 세번째 인가결정이 나왔는데 90일이 소요됐다. 기존 법인회생절차에서는 신청에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4~8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렸다.
종전 4~8개월서 대폭 단축… 예납금도 5분의1 수준으로 감소
간이조사위원에 조사방법 선택부여… 효율적 조사도 한몫
"빚 50억 이하로 확대… 간이회생절차 더 많이 이용토록 해야"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들이 회생계획에 따라 앞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장래 회생계획 수행에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면 간이회생절차를 종결 처리하게 된다.
간이회생절차가 시행된 7월부터 지난 7일까지 접수된 간이회생절차 신청 사건은 모두 43건이다. 이 가운데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것은 앞선 3건이고, 다른 2건은 조사결과 계속적 기업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회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조사폐지로 종결됐다. 그리고 2건이 기각되고 1건이 각하됐으며, 4건은 신청자 스스로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취하해 모두 9건이 처리됐다. 나머지 31건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계속 심리중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간이회생절차 신청 대상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채무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간편한 방법의 조사가 가능하고 이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돼 진행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며 "현재 회계법인 5개, 공인회계사 4명,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법무사 각 1명, 법원사무관 4명을 간이조사위원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파산25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를 간이회생사건 전담 재판부로 운영해 효율성과 신속성도 높였다. 이 재판부는 7월 전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된 일부 사건을 제외한 모든 간이회생사건을 전담해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별로 사건이 흩어지지 않고 전담부가 맡아 처리하기 때문에 통일적 기준에 따른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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