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 ‘프리패키지 제도’ 도입(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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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77회 작성일 19-02-21 00:23본문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도입해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있는 프리패키지 제도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기 전에 인수예정자 등을 정해 인수예정자의 투자계획을 반영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 제도다. 채무자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때부터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2분의 1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만 사전계획안을 낼 수 있도록 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법은 채무자도 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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