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회생전문법원 신설' 법안, 법사위 통과(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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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71회 작성일 19-02-21 00:23본문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회생전문법원' 신설 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회생법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법원은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 특허법원처럼 별도의 법원급 조직을 갖추고 기업이나 개인의 회생·파산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서울에 우선 설치하고 차츰 지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기업이나 개인 회생·파산 사건은 물론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지원과 관련된 국제도산사건도 관할하게 된다. 현재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9개 지방법원 산하의 파산부가 맡고 있다. 당초 회생법원은 내년 9월 1일 설립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법사위는 "회생법원 설립을 위한 준비기간이 3개월이면 충분하다"며 법 시행일을 내년 3월 1일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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