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소규모 기업 회생 이후 경영권 유지 첫 사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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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생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5-03-13 11:04본문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래 소규모 기업의 회생절차에서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회생법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규모 기업의 회생절차에서 회생 이후에도 기존 경영자가 지배권을 상실하지 않고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회생 계획이 인가된 첫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제16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전날(13일) 온라인 기반 광고 및 마케팅 사업을 하는 A 기업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A 기업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된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하며 금융이자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을 신청했다.
A 기업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 78.23%(회생담보권자의 조 없음, 회생채권자의 조 가결 요건 2/3 이상의 동의)의 동의를 얻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회생 신청 당시 A 기업의 대표자는 발행 주식의 93.3%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종전 회생실무관행(상대적 지분비율법)에 따르면 A 기업 대표자의 지분은 회생 이후 50% 미만으로 감소해 회생 계획 인가 이후 지배권을 상실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상대적 지분비율법'이란 회생계획안 상 기존 주주의 최종 지분율이 회생채권자에 대한 현가변제율보다 낮아야만 인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실무적 방법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 부분(50%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 출자전환하되, 이후 주식병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존 경영자(A 기업의 대표자)가 회생 이후에도 5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책임경영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제출됐고, 이를 재판부가 인가하면서 경영권이 유지됐다.
재판부가 기존 실무 관행인 '상대적 지분비율법'의 대안으로 가칭 '종합적 고려법'을 시범 적용해 기존 경영자가 회생 이후에도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이다. 회생법원은 "미국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위기 이후 연방파산법에 소규모 기업 회생편(Small Business Debtor Reorganization)을 신설해 소규모 기업 경영자가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신속한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생법원은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기존 실무나 관념을 깨는 주목할 만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이로써 경영자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고 새출발의 기회를 얻어 다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가 입장에서 회생절차를 주저하게 되는 여러 사유 중 하나가 기존 경영자의 지배권 상실이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나왔다"며 "앞으로 소규모 기업이 회생절차 이후에도 경영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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