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절차 시행으로 회생중소기업 복귀 빨라진다(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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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3회 작성일 19-02-20 22:53본문
앞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소기업의 시장복귀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오는 7월부터 '간이회생 절차'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8일 오후 소속 법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중소기업·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생절차 적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원이 시행할 간이회생절차는 그동안 일반회생절차에서 필수과정이었던 관계인집회가 임의화되고,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인'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절차가 단순화되고, 재무상태 파악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추구하는 제도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게 원칙인 점도 간이회생절차의 특징이다. 대기업이 대표이사 교체로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데 반해 중소기업은 대표이사의 영업력이 회사존폐를 크게 좌우한다. 이 때문에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이사가 그대로 관리인을 맡는게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재정파탄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 이재희 부장판사는 간이회생절차 대상 기준이 될 대통령령이 30억원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과거 회생절차를 거친 법인의 27%, 개인사업자의 30%가 새로운 제도 적용으로 회생절차를 조기에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간이조사인 선발방식에 관한 문제가 논의됐다. 기존 회생절차에서는 조사위원이 실제 재무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그러나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중소기업의 재무상황이 단순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간이조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다.
간이회생절차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간이조사인은 회생절차의 조사위원보다 적은 보수를 받을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회계법인이 간이회생절차를 의무적으로 맡을 유인책이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수열 판사는 이날 회계법인 외에 법원 사무관을 간이조사인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판사는 "(간이회생절차 대상 기업이)채무가 크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만 법원에서 검토해 예외적으로 회계법인을 섭외할 예정"이라며 "확인 결과 회계법인 섭외 비율은 전체 20% 정도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간이회생절차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정 채무자회생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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