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연구소소개
인사말
업무소개
연구소실적
구성원소개
오시는길
법인/기업회생
법인/기업회생 업무절차
법인/기업회생 자주하는질문
일반/전문직회생
일반/전문직회생 업무절차
일반/전문직회생 자주하는질문
간이회생
간이회생 업무절차
간이회생 자주하는질문
법인파산
법인파산 업무절차
법인파산 자주하는질문
고객센터
공지사항
질문답변
온라인상담
닫기 ×
연구소소개
인사말
업무소개
연구소실적
구성원소개
오시는길
법인/기업회생
법인/기업회생 업무절차
법인/기업회생 자주하는질문
일반/전문직회생
일반/전문직회생 업무절차
일반/전문직회생 자주하는질문
간이회생
간이회생 업무절차
간이회생 자주하는질문
법인파산
법인파산 업무절차
법인파산 자주하는질문
고객센터
공지사항
질문답변
온라인상담
연구소소개
인사말
업무소개
연구소실적
구성원소개
오시는길
법인/기업회생
법인/기업회생 업무절차
법인/기업회생 자주하는질문
일반/전문직회생
일반/전문직회생 업무절차
일반/전문직회생 자주하는질문
간이회생
간이회생 업무절차
간이회생 자주하는질문
법인파산
법인파산 업무절차
법인파산 자주하는질문
고객센터
공지사항
질문답변
온라인상담
질문답변
>
>
질문답변
질문답변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당사는 서울회생법원에서 2019.6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하던중 조사위원의 조사결과가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 > 이유로 2019.9월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조사위원의 매출액 및 영업손익 추정이 잘 못 되었음을 이의제기 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폐지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를 재소명하여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기업회생연구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x
연구소소개
인사말
업무소개
연구소실적
구성원소개
오시는길
법인/기업회생
법인/기업회생 업무절차
법인/기업회생 자주하는질문
일반/전문직회생
일반/전문직회생 업무절차
일반/전문직회생 자주하는질문
간이회생
간이회생 업무절차
간이회생 자주하는질문
법인파산
법인파산 업무절차
법인파산 자주하는질문
고객센터
공지사항
질문답변
온라인상담
고객 상담센터 :
02-537-7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