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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당사는 서울회생법원에서 2019.6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하던중 조사위원의 조사결과가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 > > 이유로 2019.9월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조사위원의 매출액 및 영업손익 추정이 잘 못 되었음을 이의제기 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폐지되었습니다. > > 따라서 이를 재소명하여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 > --------------------------------------------------------------------------------------------------------------------------------------------------------------------------------------------------> > 귀사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 먼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이유로 종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폐지이후 채무자가 예상을 뛰어넘는 재산의 증가나 > 수익의 증대가 발생하였다거나,새로운 사업계획,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수익의 증대가 예상되어 종전 회생절차의 폐자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등의 >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종전 신청당시의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의 오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되었을 경우 회생절차 > 개시결정을 내려줍니다. > 회생절차 재도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시전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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