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회생절차에서의 신탹재산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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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생연구소 댓글 0건 조회 2,888회 작성일 19-11-26 14:18본문
> 금융기관의 대출시 담당자의 권유로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우선수익권을담보로 금융기관에서
>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신탁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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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신탁의 위탁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로서 신탁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우선수익권자로 지정된 자의 회생절차상의 지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회생절차에 있어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이나 우선수익권은 회생담보권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형식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소유가 되므로 신탁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나 신탁원본 우선수익자 모두 회생담보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대법원은 위탁자인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타익신탁의 형태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신탁의 우선수익권 및 관리신탁에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의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에 대하여 위 우선수익권과 근저당권이 회사 이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므로 회생계획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 신탁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우선수익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5.30.선고 2003다18685 판결,대법원 2001.7.13.선고 2001다9267 판결)
따라서 수탁자는 결국 신탁자(위탁자)를 위한 물상보증인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볼 것입니다.
>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신탁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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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신탁의 위탁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로서 신탁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우선수익권자로 지정된 자의 회생절차상의 지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회생절차에 있어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이나 우선수익권은 회생담보권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형식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소유가 되므로 신탁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나 신탁원본 우선수익자 모두 회생담보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대법원은 위탁자인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타익신탁의 형태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신탁의 우선수익권 및 관리신탁에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의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에 대하여 위 우선수익권과 근저당권이 회사 이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므로 회생계획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 신탁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우선수익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5.30.선고 2003다18685 판결,대법원 2001.7.13.선고 2001다9267 판결)
따라서 수탁자는 결국 신탁자(위탁자)를 위한 물상보증인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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