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재신청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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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빈센트 댓글 0건 조회 1,674회 작성일 19-12-05 15:45본문
당사는 서울회생법원에서 2019.6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하던중 조사위원의 조사결과가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
이유로 2019.9월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조사위원의 매출액 및 영업손익 추정이 잘 못 되었음을 이의제기 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재소명하여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이유로 2019.9월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조사위원의 매출액 및 영업손익 추정이 잘 못 되었음을 이의제기 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재소명하여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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