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법인회사 파산시 사대보험, 국세 체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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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생연구소 댓글 0건 조회 4,296회 작성일 20-02-04 21:55본문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법인파산을 하였을 경우 법인격이 소멸되므로 법인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다만,국세,지방세,4대보험료의 체납금
은 파산재단에서 충당하지 못할경우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게 제2의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과점주주라 함은 특수관계인(가족 등)포함 회사지분의 50%초과 보유한 주주를 말하며 주주 지분 만큼 제2의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점주주인 A가 51%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체납세금의 51%를 납세의무로 지게됩
니다.
2.국세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27조에 의해 5억원 미만은 5년이며 4대보험료는 3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기관에서는 고지서 납세독촉,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중단되어 다시 소멸시효
시작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임금은 대표자가 납부의무를 지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은 있습니다. 다만,파산선고결정 등이 있
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최근3개월 급여 및 3년치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을 고용노동부에 신청 대신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사의 대표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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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을 하였을 경우 법인격이 소멸되므로 법인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다만,국세,지방세,4대보험료의 체납금
은 파산재단에서 충당하지 못할경우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게 제2의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과점주주라 함은 특수관계인(가족 등)포함 회사지분의 50%초과 보유한 주주를 말하며 주주 지분 만큼 제2의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점주주인 A가 51%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체납세금의 51%를 납세의무로 지게됩
니다.
2.국세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27조에 의해 5억원 미만은 5년이며 4대보험료는 3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기관에서는 고지서 납세독촉,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중단되어 다시 소멸시효
시작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임금은 대표자가 납부의무를 지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은 있습니다. 다만,파산선고결정 등이 있
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최근3개월 급여 및 3년치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을 고용노동부에 신청 대신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사의 대표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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