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체납시 대표자에 대한 형사처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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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인드업 댓글 0건 조회 1,151회 작성일 22-08-02 14:47본문
보험공단에서 과점주주가아닌(지분없는) 대표이사였는데 체납 보험료로 형사처벌예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미 2년 전에 폐압을 했고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요.갑작스레 통지서를 받아서 너무 맘이 혼란스럽습니다.
횡령을 한 것도 아니고 저도 몇개월 급여도 받지못하고 노력했지만 근근히 직원들 급여 겨우 주다가 폐업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국민연금 체납액이 워낙 커서 분납할 엄두도 나지가 않아요.
이미 2년 전에 폐압을 했고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요.갑작스레 통지서를 받아서 너무 맘이 혼란스럽습니다.
횡령을 한 것도 아니고 저도 몇개월 급여도 받지못하고 노력했지만 근근히 직원들 급여 겨우 주다가 폐업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국민연금 체납액이 워낙 커서 분납할 엄두도 나지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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