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조기종결후 채무이행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반도**** 댓글 0건 조회 2,839회 작성일 19-03-05 14:45본문
회생절차 종결후 채무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회생계획 인가된 채무조정액은
회생절차 전으로 회귀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생계획인가안 대로 계속 유효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 거래통장 등에 강제집행 절차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생절차 전으로 회귀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생계획인가안 대로 계속 유효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 거래통장 등에 강제집행 절차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이전글Re: 관리인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015.04.27) 19.03.05
- 다음글Re: 법인회생 조기종결후 채무이행에 대한 문의(2015.03.13) 19.03.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