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채권자인데 조기종결에 대한 동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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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 댓글 0건 조회 2,884회 작성일 19-03-05 14:54본문
저는 제주도 소재 법정관리들어간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골프장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조기졸업하기위해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채무상환기일도 아직 많이 남았고
채무 상환도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를 벗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후 채무상환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회생계획내용은 무효로 되는지 궁금하여
기업회생절차를 조기졸업하기위해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채무상환기일도 아직 많이 남았고
채무 상환도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를 벗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후 채무상환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회생계획내용은 무효로 되는지 궁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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