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리스기계계약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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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ㅇㅇㅇㅇ포스 댓글 0건 조회 3,119회 작성일 19-03-05 14:57본문
당사는 2016.1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공장의 기계설비시설은 캐피탈회사에
리스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몇일전 캐피탈회사로부터 월리스료가 2회이상 체불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기계설비를 캐피탈사에 양도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접수하였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등 법적절차가
중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캐피탈회사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스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몇일전 캐피탈회사로부터 월리스료가 2회이상 체불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기계설비를 캐피탈사에 양도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접수하였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등 법적절차가
중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캐피탈회사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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