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시 체불된 국세,4대보험료,체불임금에 대한 책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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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댓글 0건 조회 4,270회 작성일 19-03-05 14:58본문
2010년에 설립한 전문건설업체인데요 회사의 사정으로 파산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약2억원,4대보험료, 임금체불액이 5천만정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 파산선고를 받아 법인이 소멸하면 일반채무는 없어지지만 국세나 임금은
파산에 불구하고 대표자가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요?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약2억원,4대보험료, 임금체불액이 5천만정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 파산선고를 받아 법인이 소멸하면 일반채무는 없어지지만 국세나 임금은
파산에 불구하고 대표자가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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