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전 회생절차 폐지시 파산선고 신청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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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댓글 0건 조회 3,056회 작성일 19-03-05 15:02본문
폐사는 금년초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고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결과가
나왔는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아 더이상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폐지가 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사가 회생절차 신청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니
그러면 도저히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하는것이
나을 것 같아 파산절차를 문의코자 합니다.
회생재판부에 바로 신청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법인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왔는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아 더이상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폐지가 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사가 회생절차 신청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니
그러면 도저히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하는것이
나을 것 같아 파산절차를 문의코자 합니다.
회생재판부에 바로 신청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법인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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