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섕계획 인가후 변제기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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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 댓글 0건 조회 3,391회 작성일 19-03-05 15:06본문
회생회사의 경리담당 부서에 근무중입니다.
작년9월 회생계획인가를 받아 금년부터 매년 채무변제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보아 변제기일에 채무 변제를 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만일 변제를 못할 경우 채권자가 저희 회사의 예금통장이나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작년9월 회생계획인가를 받아 금년부터 매년 채무변제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보아 변제기일에 채무 변제를 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만일 변제를 못할 경우 채권자가 저희 회사의 예금통장이나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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