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법인회생 조기종결후 채무이행에 대한 문의(2015.03.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97회 작성일 19-03-05 15:09본문
1.회생의 종결에 의해 회생계획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는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온전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가 도래되지 않는한 회생
채권 등의 변제를 청구당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2.종결후 채무자가 회생계획안대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회생채권자는 법 제255조 제2항에 따라 회생채
권자표 등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온전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가 도래되지 않는한 회생
채권 등의 변제를 청구당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2.종결후 채무자가 회생계획안대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회생채권자는 법 제255조 제2항에 따라 회생채
권자표 등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