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관리인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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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43회 작성일 19-03-05 15:09본문
개인파산의 경우 상업상 주식회사,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의 경우 채무자의 대표자가 아니고 채
무자,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의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입니다. 따라서 관
리인이 개인 파산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법적 제한은 원칙으로 없다고 보여 집니다.실제로 법원에서 관리인
에 대한 파산 및 면책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이해관계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관리인이 공적
수탁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는 이의 제기를 받을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의 경우 채무자의 대표자가 아니고 채
무자,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의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입니다. 따라서 관
리인이 개인 파산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법적 제한은 원칙으로 없다고 보여 집니다.실제로 법원에서 관리인
에 대한 파산 및 면책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이해관계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관리인이 공적
수탁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는 이의 제기를 받을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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