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정부지원 회생컨설팅 신청관련 문의(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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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15회 작성일 19-03-05 15:11본문
1.지원대상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전에 중소진흥공단에서 사전 심사결과 "컨설팅 지원가능"기업으로 판정되어
지원하는 경우와 또하나는 회생절차를 업무제휴법원(중앙지법,수원지법,창원지법) 신청한 경우로서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 가능"으로 판정된 기업에 지원합니다. 다만,금융업,농,임업,임대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
2.지원금액은 최고 3천만원이내 차등지원합니다.신청기업의 자산 및 컨설팅범위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3.회생컨설팅 지원가능기업으로 판정되었더라도 일단 종전과 같이 예납금은 예탁하고 회생인가절차를 마무리되는
즉 회생인가여부 결정후 1개월 전후 신청기업이 법원에 예납금반환신청을 하여 정부에서 지원받은금액만큼 환급
받으면 됩니다.
※최근 중앙지법의 경우 컨설팅계약체결 허가가 나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예탁금일부 반환을 신속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경우와 또하나는 회생절차를 업무제휴법원(중앙지법,수원지법,창원지법) 신청한 경우로서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 가능"으로 판정된 기업에 지원합니다. 다만,금융업,농,임업,임대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
2.지원금액은 최고 3천만원이내 차등지원합니다.신청기업의 자산 및 컨설팅범위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3.회생컨설팅 지원가능기업으로 판정되었더라도 일단 종전과 같이 예납금은 예탁하고 회생인가절차를 마무리되는
즉 회생인가여부 결정후 1개월 전후 신청기업이 법원에 예납금반환신청을 하여 정부에서 지원받은금액만큼 환급
받으면 됩니다.
※최근 중앙지법의 경우 컨설팅계약체결 허가가 나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예탁금일부 반환을 신속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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