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리스구입 공장 기계시설 관련 문의(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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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36회 작성일 19-03-05 15:12본문
본건의 경우 금융리스계약 형태로서 리스기간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유보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는 실질적으로 리스채권에 담보적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잔여할부금은 회생
담보권으로 취급합니다.
리스계약이라 무조건 회생담보권이 아니라 계약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렌탈과 같은 형태의
것은 임대차성격으로 회생채권으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입니다.이는 실질적으로 리스채권에 담보적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잔여할부금은 회생
담보권으로 취급합니다.
리스계약이라 무조건 회생담보권이 아니라 계약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렌탈과 같은 형태의
것은 임대차성격으로 회생채권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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