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회생절차 취소 가능여부 질의(2015.09.0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70회 작성일 19-03-05 15:14본문
1.신청인(채무자회사)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전에 한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2.회생절차 개시결정전이라도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금지명령이 있는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보전처분 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3.취하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채무의 일시유예,부도유예의 혜택을 받거나 강제
집행 등이 중지·금지되게하여 위기를 넘긴다음 임의로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과 같이 보전
처분제도,포괄적금지명령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있습니다.
2.회생절차 개시결정전이라도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금지명령이 있는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보전처분 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3.취하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채무의 일시유예,부도유예의 혜택을 받거나 강제
집행 등이 중지·금지되게하여 위기를 넘긴다음 임의로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과 같이 보전
처분제도,포괄적금지명령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