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골프장 채권자인데 조기종결에 대한 동의 관련 문의(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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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09회 작성일 19-03-05 15:16본문
1.귀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한자로서 회생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회생계획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 받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에게 골프장으로 부터 회생절차 조기졸업을 하고자 동의를 요청한 것은 해당법원이 골프장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많아 향후 민원발생차원에서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통상적으로 법원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의해 인가후 채무자가 제1차연도 변제가 이행되면 조속히 시장경제로 복귀시키기 위해 조기종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며 조기졸업후 주요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에서 법원대신 감독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조기종결이 되더라도 회생계획안은 계속 유효하며 채무자가 회생계획안에 정한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언제라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 법적인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액은 회생절차전의 채무액이 아니고 인가된 회생계획안 채무에 의합니다.
귀하에게 골프장으로 부터 회생절차 조기졸업을 하고자 동의를 요청한 것은 해당법원이 골프장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많아 향후 민원발생차원에서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통상적으로 법원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의해 인가후 채무자가 제1차연도 변제가 이행되면 조속히 시장경제로 복귀시키기 위해 조기종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며 조기졸업후 주요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에서 법원대신 감독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조기종결이 되더라도 회생계획안은 계속 유효하며 채무자가 회생계획안에 정한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언제라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 법적인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액은 회생절차전의 채무액이 아니고 인가된 회생계획안 채무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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