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기업회생절차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투자관련 문의(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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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48회 작성일 19-03-05 15:17본문
기업회생절차중인 기업은 제3자에게 M&A를 하는 조건으로 기업회생계획을 진행할 경우
투자자(인수자)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경영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는 그러한 사례에 해당되지않고 운전자금을 대여하는 성격이어서 회생
절차중에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것으로 사료됩
니다.
회생절차개시 이후 차입금에 대하여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다른 회생채권에 비해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어 회생절차중에도 회사 자금사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수 있습
니다.
투자자(인수자)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경영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는 그러한 사례에 해당되지않고 운전자금을 대여하는 성격이어서 회생
절차중에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것으로 사료됩
니다.
회생절차개시 이후 차입금에 대하여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다른 회생채권에 비해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어 회생절차중에도 회사 자금사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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