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기업회생절차진행중 법원의 회생절차폐지 결정과 관련 질의(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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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04회 작성일 19-03-05 15:23본문
질의건은 인가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난경우로 파산선고는 임의적입니다(제6조2항)
따라서 관리인이 별도로 재판부에 파산선고를 내려달라고 하지않는한 대부분 회생절차폐지 결정만
내려집니다.
파산선고 예탁비용은 별도 총채무금액에 따라 예치해야 합니다.기업회생신청시 납부한 예탁금은 대부분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에 소요된 비용이고 파산선고시 납부한 예탁금은 주로 파산관재인 보수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별도로 재판부에 파산선고를 내려달라고 하지않는한 대부분 회생절차폐지 결정만
내려집니다.
파산선고 예탁비용은 별도 총채무금액에 따라 예치해야 합니다.기업회생신청시 납부한 예탁금은 대부분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에 소요된 비용이고 파산선고시 납부한 예탁금은 주로 파산관재인 보수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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