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회생신청시 채권가압류에 대한 문의(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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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55회 작성일 19-03-05 15:23본문
신청기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5 조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에 의해 회생절차 신청전후 채권가압류 집행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채권가압류된 매출채권을 인출하여 영업자금에 사용할려면 채권가압류를 취소결정을 받아 하는데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채권가압류 결정이 포괄적금지명령일 전에 이루어 졌으면 파산부에 채권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동자금을 수령하지 못하면 회생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부득이한 경우 재판부에 판단에 따라 취소결정
을 내릴수 있습니다.(법45조5항)-----최근 전주지방법원 회생사건에서 취소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채권가압류결정이 포괄적금지명령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면 가압류결정 재판부에 법45조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내용
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취소명령을 받으면 됩니다
첫째 채권가압류 결정이 포괄적금지명령일 전에 이루어 졌으면 파산부에 채권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동자금을 수령하지 못하면 회생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부득이한 경우 재판부에 판단에 따라 취소결정
을 내릴수 있습니다.(법45조5항)-----최근 전주지방법원 회생사건에서 취소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채권가압류결정이 포괄적금지명령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면 가압류결정 재판부에 법45조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내용
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취소명령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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