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인가후 회생채권자가 채권 미신고시 권리실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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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생연구소 댓글 0건 조회 3,136회 작성일 19-05-02 15:00본문
저는 최근 회생절차인가를 받은 A회사의 보증채권자로서 A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절차진행중 채권자목록 제출시 저희의보증채무를 누락하여
A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지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했으며 그후 A회사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더니 회생절차
인가가 났고 채무자(A회사) 주장하길 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에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이 실효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이 정말 실효되고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A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지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했으며 그후 A회사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더니 회생절차
인가가 났고 채무자(A회사) 주장하길 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에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이 실효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이 정말 실효되고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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