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법원 회생절차’로 일원화(20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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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05회 작성일 19-02-21 00:21본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19일 열리는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은 크게 자율협약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법원이 주도하는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나뉜다. 부실 기업은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빚을 갚는 '워크아웃'을 선택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워크아웃을 진행하면 회사 경영권이 채권단에 넘어가는 반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는 법원이 관리인을 지정해 회사 운영을 관리·감독한다.
①채권자에 의견제시권·자료요청권 부여 등 권한 대폭 강화
개정안은 신규자금을 빌려준 은행 등 채권자에게 회생절차에 대한 의견제시권과 관리인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회생절차에 있는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원이 조사위원을 선임하거나 신규자금 차입 허가를 내릴 때에도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②회생절차의 불확실성 크게 해소…기업회생절차 신청 늘어날 듯
또 주요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해 회생절차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때도 채권자협의회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생절차 중인 기업이 계속적인 상거래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상거래채권자 보호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한국형 '프리패키지(Prepackaged)' 제도도 도입했다. 프리패키지는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인수예정자를 선정하고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회생절차에서 미래 경영계획을 고려해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평가하게 되고, 채권자들끼리 채무를 재조정할 수도 있어 기업의 회생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기업 부채의 과반을 가진 채권자나 이같은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기업은 회생절차개시 신청 때부터 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자 총수가 300명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를 넘는 채무를 진 기업에 대한 회생·파산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 관할도 인정했다.
워크아웃의 근거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한시법으로 2018. 6월말까지만 시행된다. 그때까지는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 중 구조조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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