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자금난 몰린 中企人에 숨 쉴 기회 주겠다"(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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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55회 작성일 19-02-21 00:37본문
■ 중기 살리기 나서는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0기)는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이같이 강조하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중소기업 회생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을 회피하다 파산에 이르는 비극을 막고, 법원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살아나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지난 7월 카페 '망고식스' 등에 대한 회생을 신청했던 고(故) 강훈 KH컴퍼니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정 수석부장은 특히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서 '혁신' '도전' 같은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라며 "한 번 실패하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작은 실패를 해야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며 "성실하고 혁신적인 중소기업가들이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지난달 14~15일 열린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콘퍼런스에서 미국·영국·중국 등 각국 실무가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체의 99.9%가 중소기업, 기업 종사자의 87.9%(1402만명)가 중소기업 소속인 만큼 현실에 맞는 도산 절차를 만들어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간이회생 절차는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에서 발표돼 호평을 받기도 했다.
간이회생은 채무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반 회생에 비해 다소 간략하게 절차를 신청·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해 컨설팅도 제공한다.
정 수석부장은 이런 제도를 개선 및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과 달리 기업가 개인이 회사와 동일시되고 경제 상황에도 취약한 현실을 고려해 개인·기업 회생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 등도 연구 대상이다.
이는 회생·파산의 기본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일찍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채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도산제도를 발전시켜온 미국에서는 기업회생 절차를 '숨 쉬는 순간'에 비유하곤 한다.
정 수석부장은 "자금난에 내몰린 기업가들이 숨 쉴 수 있게 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기사는 2017년 10월 8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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