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2018. 6.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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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54회 작성일 19-02-21 00:38본문
현행법은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작년 11월 24일 국회에서는 개인회생 채무자의 최대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위 개정조항은 2018. 6. 13.부터 시행되고, 위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 회생사건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됩니다(부칙[2017. 12. 12.제15158호] 제1조, 제2조 1항).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은 개정법률의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여 위 법 시행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수정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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