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신청 기업에 '최대 3개월' 자율구조조정(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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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10회 작성일 19-02-21 00:40본문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들이 채권자와 합의해 구조조정을 시도할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해주기로 했다.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ARS Program)'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회생 신청부터 회생 절차 개시가 이뤄지기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성사시키려는 것이 이 프로그램 목적이다.
법원은 회생을 신청한 기업 또는 채권자들이 자율 구조조정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회생 절차협의회'를 소집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보류할 지 결정한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고, 협의 상황에 따라 추가 2개월까지 연장해준다. 보류기간 동안 기업은 이전처럼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법원은 이 기간 동안 채권자들이 강제로 채무 기업에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채무 기업에도 변제금지 등 보전 처분을 내리게 된다.
채권자와 채무기업이 자율 구조조정안에 합의하면 회생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신속히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통상의 회생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회생절차는 미국과 달리 '회생신청'만으로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해야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회생 신청부터 회생 절차 개시까지 채권자들과 기업은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관련한 협의를 할 수 있게 된다"며 "회생 신청부터 회생 절차 개시까지의 기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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